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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8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어이없게 패소한 유족이 4월 13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는 2016년 8월 서울교육청, 가해학생 부모 등 3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권경애 변호사가 이를 대리했다.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한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패소하게 됐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차례 불출석 하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 한 것으로 보는데 정확히 패소라기 보다 소를 취하해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도 무효가 됐다.
이후 권경애 변호사의 대응이 더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판결을 공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무마를 시도했다.
유족은 양승철 변호사를 선임해 무효화된 재판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한편, 2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려 상고할 권리가 침해된 점, 상대방 서면을 유족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서울교육청에 항소 하지 않아 2심 재판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항소이유서를 지나치게 늦게 제출한 점, 변론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재판을 보지도 못하게한 점을 지적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기했다.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5월 8일로 예정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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